지난 폭행 사건 고소 여부 문의 드려요

2022. 06. 30. 03:06

2018년도 5월쯤 전 남자친구의 집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귓방망이(?)를 맞아 고막천공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의 도박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던 중 남자친구 여동생은 사실을 알고 있어 고민상담을 했고 집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라 하며 집 주소를 알려주어 집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면 큰일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밖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좋게 해결하려 하였지만 신경을 긁는 말만 하며 무시하고 가려고 하여 저는 옷을 잡아 끌었는데 그것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고막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제가 맞기전 난동을 피운다며 남자친구 어머니는 경찰까지 부르시며 저를 난동꾼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를 폭행하여 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제가 더 피해입은것을 경찰에게 진술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였는데요.

당시에 본인이 불리한것을 알았는지 잘 해주는척 하더니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악랄한 복수 계획까지 덤으로 추가해서 가족들까지 한패인듯 하나 증거는 없고요..

저 사건만으로 고소를 하면 제가 유리 할까요? 저것 말고도 여러건 사건이 있었으나 제가 모두 처불불원서를 써주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매번 소란을 피웠다는 죄책감에 제가 피해 본 후 혼자 병원가서 치료하거나 방치하고 빨리 사건 종결하고… 그랬더니 이제 절 너무 만만하게 보며 쌍방으로 몸싸움 한것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제 더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고막천공 사건 이후 같은 자리를 또 한번 맞은적 있으나 그때도 병원만 갔습니다..남자친구는 돈이 없어 병원비도 제가 냈구요.. 의사 선생님께도 그냥 둘러대니 맞아서 그런것이라고 알아보시더라구요.. 당시 병원에 남자친구도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 상해라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진단서 효력 있을까요?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중에 본인이 때린것을 인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상해를 입은 진단서가 있고, 상대가 이를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지금 고소를 하신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6. 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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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해피해를 입은 것이고, 상대방이 옷을 잡아 끌어당긴것에 대하여 폭행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가 강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카톡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진단서의 효력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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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해죄의 죄책을 상대방을 상대로 물어 볼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지난 경우 미리 해당 시점에 상해 진단서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 06.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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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해나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형나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도 상해 피하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2022. 06.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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