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으로 부모와 연을 끊고 싶고,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으로 버티지 못해서 남자친구 집으로 가출을 했었는데, 경찰들을 동원 시켰으며 결국 저를 데리러 왔었어요. 가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이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언니가 팔을 때렸고 맞은 자리에 멍이 들어서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 찍어서 남친한테 사진 전송을 했으며, 한 번은 생리주기를 헷갈려서 임테기를 샀었는데, 가족들이 제 가방을 멋대로 뒤져서 임테기를 보고나서부터 절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남친이랑 헤어지라고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남친하고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남친하고는 같이 안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이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가출을 하면 또 어떻게서든 찾아 내려 할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연을 끊고, 집을 나가서 부모님께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과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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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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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이는 접근금지의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유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가해행위를 했고, 앞으로도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