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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6.29

빌려준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장모님이 전세금이 올라서 돈이 부족하여 1100만원을 장모님통장으로 입금해서 빌려줬는데 제가 이혼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은 자신에게 준거라고 말을바꿔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장모님시 사시는 곳은 LH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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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돈을 빌려주게된 경위나 기타 사정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정도의 사정은 증거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남은 것이 없다면 결국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 11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줬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전장모님에게 1,100만원을 증여가 아닌 대여한 것이라면 전장모님을 상대로 대여금판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임의 반환의사가 없다면 돈을 받기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