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중간에 채무자의 가족으로 명의가 바뀐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갚기로 한 조건으로요.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 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뿐더러 전세계약자 명의도 채무자의 동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빌려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데 전세계약 명의를 돌린 점에서 다른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