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구독결제한 동영상편집앱에서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 프로그램 편집 내에서 해당 음악의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을지는 모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별도의 플랫폼 상의 영상 공유, 시청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사용까지는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각 플랫폼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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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재판 출석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대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명이라면 추후 불출석시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상태로 공판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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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재산에 대한권리? 며느리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시부모의 상속인은 법적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별도의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께서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직계비속인 배우자의 상속권을 대습하여 직계비속인 자녀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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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액사건이 아님에도 (소가가 3천만원 이하) 일부청구한 경우에는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①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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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보행자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횡단보도 등에서는 킥보드를 탑승하고 탈 수 없고 내려서 이동하여야 하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과실이 매우 크고, 상대방의 손해의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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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합 사건으로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별도의 소액 단독 재판부 사건과 모순이 있어서 질의 내용 이외에 추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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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민.형사 고소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기망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진행하여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고소 절차 등을 직접 하셔야 하는데 증거 등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구성 등이 이미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난 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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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실수로 주민이 다칠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 까지는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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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제66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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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했는데 몇달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피의자의 특정을 위한 수사 등의 기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연하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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