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직에 대해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 동조항을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