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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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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직에 대해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 동조항을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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