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실수로 주민이 다칠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아파트도서관에서 아파트입주민인 자원봉사자가 책을 건네다가 실수로 가림판을 쳐서 쓰러트려 도서 대여를 희망하는 아이얼굴이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측에서 고소하면 과실치상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 까지는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