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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벌191
강직한벌19122.06.23

유료구독결제한 동영상편집앱에서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울수있나요?

'키네마스터'라는 영상편집어플에서

프리미엄 유료결제 연간구독을 하여

더 다양한 배경음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한 영상제작 및 SNS 공유는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제 개인 인스타그램 최근 게시물에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는데 이때 키네마스터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클래식 연주곡을 삽입하였습니다. (위풍당당행진곡)

하지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따라 블락처리가 되어서

재고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유료결제구독하여

활용 가능해진 연주곡을 삽입하여 영상 제작했기 때문에

제게도 활용 및 공유 권한이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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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 프로그램 편집 내에서 해당 음악의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있을지는 모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의 별도의 플랫폼 상의 영상 공유, 시청에 있어서 배경음악의 사용까지는 라이선스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각 플랫폼의 기준에 부합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곡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플의 제작사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키네마스터의 이용자 약관을 읽어보고 판단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키네마스터 유료구독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주곡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사용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료 회원에게 적용되는 이용 약관이 있다면 연주곡 사용 라이센스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나열된 부분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이센스의 범위가 소셜 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에 자유로운 배포, 공유도 포함되어 있다면 업로드 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인스타그램에 재고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