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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솔개23
수수한솔개2323.12.29

프로그램 화면을 녹화한 영상을 업로드 시 저작권 문제

미디 비주얼라이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 비주얼라이저는 작곡한 음악 파일 형식 중 mid 확장자를 넣으면 피아노에 해당 음표가 떨어지는 유튜브 영상들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Ember의 경우, 별도로 영상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구독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작곡한 곡을 위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킨 화면을 녹화하여 편집 후 업로드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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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에 촬영해 업로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안전하지 않으며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