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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삵134
색다른삵13420.07.07

유튜브 무료 bgm을 리믹스해서 만든 bgm에도 음악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리 계정을 운영하는 유튜버 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하다보니 저작권에 민감한데요,

다른 계정과 차별점을 두고자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무료 bgm을 리믹스해서 음악을 만들어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가 제가 만든 bgm을 추출하여 출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까요?

무료 bgm을 리믹스해서 만든 bgm에도 저작권이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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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창작물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 편집, 다시 일부 변형, 리믹스라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기존에 무료로 배포되는 음악에 대해서 일부 가공을 가한 것으로 독창적인 창작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편집, 편곡, 각색한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