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음악 재녹음 후 유튜브 영상 BGM으로 사용시 저작권
기존에 있는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불러서 녹음한 후 다른 제 영상 BGM으로 사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수익 창출 여부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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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곡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BGM을 만든 경우이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 지불을 원칙적으로 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불러서 녹음한 후 다른 제 영상 BGM으로 사용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수익 창출 여부에 따라 다른가요?
작곡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 BGM을 만든 경우이므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이용료 지불을 원칙적으로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