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래 저작권 (우타이테)

2020. 12. 07. 11:40

Q1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킬 때 아무노래나(케이팝이나 팝송) 틀면 저작권에 걸리는 건가요?

Q2 그 우타이테 커버영상을 보면 그 원작자의 영상만 가져오되 커버는 자기 자신이 하던데 이거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커버한 사람들이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사용 가능한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걸립니다.

2. 걸립니다.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하여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12. 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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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음악을 배경 음악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 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버 곡의 경우에는 유튜브 정책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여

    저작권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 12. 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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