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집의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해결의 협의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공작물의 하자,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기는 하나 과연 위 금 간 부분이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한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죄, 기타 주거침입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웃간에 위의 분쟁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해보이지는 않아 분쟁 조정, 입주민 회의 등의 중재 등을 적절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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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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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외에 추후배상문제도 합의를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것으로 합의금의 유무, 많고 적음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합의를 유보 하는 경우도 이례적인 부분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합의안에 대해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경우 합의는 결렬이 되는 경우가 되고 이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2인이 폭행을 한 경우 질문자 측은 공동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벌금액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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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상 사유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진단의 결과 등이 있고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입대후 귀가 조치가 다수 있다고 하여 바로 병역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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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사안이 위임사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형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 민원 등의 처리 의무가 계약 업체에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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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친구가 한국인의 명예훼손과 신상 유포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친구분이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국내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대리인으로 친구분이 되기는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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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질문있습니다. 급합니다. 답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소 제기를 하겠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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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미납으로..관할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채권자 측에서 지급명령 등을 확정 판결문을 받는 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등을 하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간접 강제,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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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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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중 살짝 밀칠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대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밀치는 행위 역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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