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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온화한문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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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려줬는데요

우연치않게 알게되어 상대방이 범죄피해자인걸 알게되었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알렸습니다 근데 저도알게된 경로를 설명하기가 굉장히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고를하게되면 제가 어이없게 연류가되게 생겼는데요 (범죄와 저는 아무관련이없음) 저는 더이상 연류가되고싶지않은데 방법이없을까요??

알려준것만으로도 할도리를 다했다고생각하는데 유죄입증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문제인데 제가 더이상 협조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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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수사에 더이상 협조하실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에 연루되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도 알린 행위로 인하여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답변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