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치권을 성립하게 하는 피담보채권, 즉 해당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등을 살펴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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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규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인이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대항력을 구비하기 어렵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인도 소송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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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 무단투기 신고 가능한가요? 방지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고 명확한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소방 도로 등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입주민만이 출입 가능한 장비 등의 설치는 고려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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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소음등으로 처벌 가능한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소음 등으로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소음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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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에서 동호회 강습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시립이나 구립에서 공공시설로 건립한 체육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규정에 따라 사유하거나 전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해당 관공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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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폐지 후 정본 확보시 소멸시효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 폐지에 대한 집행문이 있는 경우, 관련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신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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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사망보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하여야 합니다. 보험에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인지 고유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이 외에 실제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자, 수익자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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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특정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게시하여 가입유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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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무주택자로 변경되는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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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네에농지가있는데개울이인접되논입니다비만오면독이무너져축대을쌓아는공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해당 공사를 방해하는 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가 분 등)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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