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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계약서가 존재합니다.(계좌이체)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은 2023년 3월1일이고 이자는 연15% 약정하였습니다.(매월2일 이자지급)

그러나 이자지급이 전혀 되지않아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발송했고 채무자는 3월31일 수령하여 계약해지하고 원리금반환 청구하였고 가압류위해 채무자 재산 파악했으나 재산이 없었습니다.

위의 사례인데요.

질문1

위 내용만으로 추론할 때 A 와 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이자지급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약정조항과 강제집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해당 약정은 없었지만 단순히 앞으로도 지급할 것 같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주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글 내용만으로는 두 가지 다 고려 가능한 상황일까요?

질문2

위 경우 이자지급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 전채권반환 내용증명 보내 계약해제한 것이 핵심인데 사기로 고소 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저는 대여경위나 변제자력, 변제의사를 속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안될것으로 보는데 만약 안된다면 그 핵심적인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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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1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약정되어 있고 변제기 도과한 경우라면 대여금의 반환 청구 사유가 될 것으로 대여계약의 해지 사유는 되는 사안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볼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해서 단순히 민사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이에 대한 사기의 기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등이있다고 추론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기망행위라고 할 사정에 대해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약서에 기한이익상실약정조항, 강제집행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답변2.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에 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