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부인 and 보충성 원칙 위배.. 이게 뭔소린지..
안녕하세요! 책을 읽다가 “시위진압명령은 단시간에 종료되는 특성상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인되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였다. “ 이런 문장을 봤는데요..
한글인데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a), a가 부인되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충성의 원칙..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 이거 전부 다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계실까요? 법학독학 너무너무 어렵네요ㅠㅠ정말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