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Ahang!
Ahang!

행정소송에 가처분이 적용되나요?

행정심판법에서는 가구제 수단으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둘 다 규정이 있고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집행정지 규정만 있고 임시처분 규정은 없네요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임시처분이 적용된다는 입장인가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임시처분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에는 임시처분은 적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시처분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도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 집행정지효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