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받는다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가 가능한 시점 즉 변제기일 부터 기산이 됩니다. 변제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여 계약 작성일자로 기산하여도 될 것으로 일반 채권인 경우 10년의 기산점으로 곧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송 제기 등 시효 중단을 위한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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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변론 기일 이전이나 이후에 연락처 등을 문의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즉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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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사실을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주장하여야 고소 이후 처벌 까지 가능하게 되는 점에서 고소 대리, 진술 조력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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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벌레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일때 해결이 안되면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계약의 경우 기본적인 수선의무와 관리 등은 전세권자(세입자)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충 등의 확산으로 박멸 등의 대규모 공사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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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그냥 과실치사죄는 형벌의 정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형법규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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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 신고 항목의 확정신고 작성 클릭하신후 연간 손익 합산 250만 원이 공제 되며 과세 자료 등은 해당 거래한 증권사에 문의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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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해자는 폭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폭행죄에 대해서 별다른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피해 진술 만이 있는 경우에는 폭행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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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경찰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CCTV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촬영이 된 당사자의 동의없이 열람하기 어렵고 경찰 수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협조하여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나 추후 영장이나 증거 보전 신청 등으로 법원 명령이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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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 보상 범위? 퀵서비스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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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혹은 탈세의혹? 드는사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환불을 받으신 경우 사기로 볼 수 없고 (사기는 금전을 피해를 입혀, 편취를 한 경우에 성립)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막연히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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