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클러치 판매 민형사상 문제가 될까요?
번개장터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클러치를 판매하였는데
만나서 상태 확인해보시라하고 확인하고
거래완료 후
일 보러 가는 도중 연락이 와 클러치 스트랩이 없다고
환불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진에 스트랩 없이 클러치 사진만 기재하였고
게시글에도 구성품 쓰는 부분에 스트랩은 없었기에
적어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불 어렵다니까 갑자기 클러치 사진 몇 장을
보내더니 하자를 제가 미기재했다며 여기저기
하자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환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판매 당시 저는 상태 한 번 쫘악 보시라 했고
확인 후 구매하신건데 환불해달라니 안된다했어요.
제가 구매 강요한 것도 아니고 상태 보시고
결정하셔서 입금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환불을 원하다니 말도 안된다 생각했어요.
구매자는 그늘이라 안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판매하러 왕복 5시간 거리를 이동하였기에
환불을 원하시면 예약금5만원과 택시비(기름값) 5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쪽은 예약금 5만원만 납득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타협이 안됐고
그쪽에서 고소,신고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환불을 해준다해도 원래같지 않은 상태가 올 수도 있는거고 애초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직거래했는데
이게 혹시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고지한 이상 환불의무는 없으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소지는 없다고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세하게 잘 기재를 해주셨는데 클러치에 대한 스트랩 등에 대한 사기로 보기는 무리 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환불 등을 해주어야 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 스트랩이 직거래에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구매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