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제품명이 다르다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생로랑 클러치(파우치) 백을 번개장터에 팔았는데 클러치 라고 명시하고 판매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클러치가 아니고 파우치라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품번으로 검색해보면 클러치도 나오고 파우치도 나오는데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클러치와 파우치가 다른 제품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리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품 자체가 별개로 판매되는 것이라면 환불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품번 앞자리는 같은데, 클러치는 뒷부분의 상세 품번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클러치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클러치가 아니라 파우치였다면 구매자로서는 클러치로 알고 구매하였던 것이므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