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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새로움이넘치는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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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에는 영수증 인보이스 등 모든 구성품이있길래 구매하였는데 배송온거는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거부하는데 신고되나요?

번개장터를 이용해서 중고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상에는 모든 구성품이있어 구내룰하였지만 정작 배송온거눈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원래 구성품이있다고 글 내용에는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글내용에는 구성품에대한 언급이없고 영수증있다고되어있지만 판매자는 글내용 영수증‘만’있다고 적어놨다고하지만 그렇게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가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영수증"만"있다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있다고 기재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사진으로 대체를 했다면 사진에 나온 구성품을 다 준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없어도 판매 당시 포함 여부가 모호하였다면 일단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가품인 경우 위와 같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