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로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에는 영수증 인보이스 등 모든 구성품이있길래 구매하였는데 배송온거는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거부하는데 신고되나요?
번개장터를 이용해서 중고 루이비통 클러치를 구매했는데 사진상에는 모든 구성품이있어 구내룰하였지만 정작 배송온거눈 클러치와 종이가방만왔습니다. 판매자는 원래 구성품이있다고 글 내용에는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글내용에는 구성품에대한 언급이없고 영수증있다고되어있지만 판매자는 글내용 영수증‘만’있다고 적어놨다고하지만 그렇게 적힌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가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영수증"만"있다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있다고 기재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사진으로 대체를 했다면 사진에 나온 구성품을 다 준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이나 인보이스가 없어도 판매 당시 포함 여부가 모호하였다면 일단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가품인 경우 위와 같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