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신고와 고소가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당근마켓에서 루이비통 클러치를 46만원에 구매 > 판매글에는 본품,더스트백 구성에 정품이라고 하였음 (판매자가 가품일 시 환불 보장까지 함) > 직거래를 하였는데, 직거래 당시에도 정품 시리얼코드까지 찍어가며 정품인증이라며 보여줌 스트랩에 대해서는 언급 일절도 없었음 > 구매후 다시 자세히 보니 스트랩이 정품이 아닌 거 같아 구매자에게 문의하였지만, 스트랩은 그냥 끼워준 거라고 함 (구매 전에는 명시 없었음) > 환불 요청했지만 클러치 가방은 정품이라며 환불 거부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스트랩에 대하여도 정품이라고 속였다는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스트랩이 실제 가품이고 판매대상 목적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단순히 언급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전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