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환불 거부했는데, 가능하겠죠?
저도 중고로 구매한 명품 가방을 판매하였고,
(그 당시 판매자한테 정품 인증 받음 : 직거래했을때 구매내역서로 확인함)
그리고
1년 넘게 쓰다가 되팔려고 당근에 올렸습니다.
구매한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판매함.
만나서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저녁에 만났고 3-5분가량 불빛으로 안쪽까지 다 확인 하시고 가져가심.
3~4일뒤에 환불 요청. 이유는 안쪽에 뭐 택이 없어서 정품인증이 안된다며 환불해달라고함
직거래로 만났을때도 안쪽에 택 없는거 확인하고 오랫동안 잘 살피고 가져갔는데도
정품인증받으려고 했는데 정품인증이 안된다며 환불 요청
당연히 정품맞고.. 안에 택이 없다는데.. 사실 무슨 택인지 모르겟음(?) 아주 작은 가방이라 원래 택같은거 없는것같은데..
직거래로 서로 상의하에 거래했고, 몇일뒤에 환불한다길래
들고다녔을수도있고, 바꿔치기했을수도 있고, 가방이 상했을 수 도 있으니 환불 안된다고함
무튼 환불해달라길래 안된다고 하니까 신고한다함 ;;
망신좀 당해보라며 신고한다함 ;;ㅎㅎ
가품을 판것도 아니고 가품으로 확정난것도 아니고 그냥 정품인증이 안되서 들고다니기 싫다고함
협박하길래
그럼 오늘 당장 가져와서 빨리 확인해보고 환불이든 뭐든 해주겠다하니까
오늘은 자기가 시간이 없다함
그래서 나도 갑자기 환불시켜달라고해서 오늘 일정 뺀거다
빨리 확인해야 좋을 것 같으니 오늘 무조건 봐야한다고 했는데
몇일 뒤에 보자함 ;;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럼 오늘 당장 가져와서 빨리 확인해보고 환불이든 뭐든 해주겠다하니까" 이 부분 기재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환불을 약정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바, 그렇게 해석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거부가 정당한가냐는 말씀으로 보이시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품도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부분으로 보이고 직거래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