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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얏호
끼얏호24.02.21

당근에서 옷 가품 샀는데 신고가능한가요

당근에서 옷 싸게 올라와서 봤더니 선물받은거라 정가품 모른다고 적혀있긴 했어요 그래도 정품같길래 구매했더니 가품이네요.. 문고리 거래라 제가 물건 가지러 가기 전부터 사진 자세히 보니 가품이라 환불 받고 싶다. 아직 물건 건들지도 않았고 장소 근처에도 안 갔는데 환불 가능하냐고 부탁했는데 12시간동안 지나도 안 읽길래 일단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 더 확실하게 가품이고요.결국 하루 뒤에 당근을 자주 안 해서 못 봤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택배로 보내든 집 앞에 직접 가져다 놓든 할테니 환불 해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환불은 어렵다 하시고 잠수 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정품이라고 속이진 않았지만 가품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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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가품인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표법위반의 당사자는 아니라서 고발인 지위라 신고 진행에 수사관이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