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미개봉상품을 반품해주어여하나요?
당근마켓에서 미개봉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미개봉상품인 거 확인하고 a/s기간이 지나있기에
사지 않겠다 하셨는데, 결국 다시 연락오셔서 그냥 자기가 감안하고 사겠다 하셨어요.
판매 후 바로 다음날 고장이라고 연락이 오는데
A/S를 받으려고 한다. 영수증을 보여달라 말씀 하신 후 제가 해외에 있어 연락을 잘 못받았습니다.
대뜸 그 이후에는 그냥 반품을 해줄 수 없겠냐.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전 구매영수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꼭 제가 반품을 해드려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전 미개봉 상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판매했고 상대도 미개봉인 거 확인 후 구매를 하셨는데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이 이를 감수하고 구매를 한 것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미개봉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미개봉 상품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을 상대방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개봉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장이 난 상태로 판매가 되었다면 본인이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물품이 구매한 직후 고장 난 걸 확인한 것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