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불같은관수리36
불같은관수리3623.04.03

당근에서 중고 구매 반품 및 환불 받고 싶습니다

당근마켓 앱을 이용해서 개인간에 신품 구입을 했습니다.

신품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환불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

알고 봤더니 신품 판매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산거였습니다.

제가 가격 정보 확인을 제대로 안해본 잘못이었습니다.

구입하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알게 되어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판매자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100% 환불을 해주면 가장 좋겠고, 가격 차이만큼 적당히 가격 합의라도 해서 일부 환불 할인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거래를 하고 나서도 매우 불쾌하고 상심이 큽니다.

구입하자 마자 1시간도 안되어서 환불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당근마켓이라는 앱 특성상, 거래가 종료되면 그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벙도 없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채팅은 가능하지만, 대응을 안하니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품 사용을 안했고 포장도 뜯지 않았으면 환불이 되어야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기망 등의 사정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한바, 질문자님이 기재한 "제품 사용을 안했고 포장도 뜯지 않았으면 환불이 되어야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는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