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했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당근으로 옷을 팔았습니다
옷브랜드는 언급하지 않았고
가죽 자켓 팝니다 이렇게 써두고 팔았습니다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구요
또한 빈티지샵에서 얼마에 구매했는지도 써두었습니다
그러고 구매자분이 네고요청 후 직거래때 입어보시고
구매하신다 하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집에와서 당근을 보니 가품같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못해준다고 하니 소보원과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받아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