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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그늘나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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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가품판매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인터넷에서 명품옷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품퀄리티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지만 환불시기를 놓쳐 나중에 한번입고 안입게 되어 당근에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정품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구매자 또한 정품인지 가품인지 물어보지 않았구요.

구매해가고 보름이 지난 후 연락이 와서 가품 판정받았다고 환불 해달라고 하네요.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구요.

환불안해주면 이게 사기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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