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가품판매 사기죄가 적용되나요?
인터넷에서 명품옷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품퀄리티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지만 환불시기를 놓쳐 나중에 한번입고 안입게 되어 당근에서 판매하였습니다.
판매 게시글에는 정품이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구매자 또한 정품인지 가품인지 물어보지 않았구요.
구매해가고 보름이 지난 후 연락이 와서 가품 판정받았다고 환불 해달라고 하네요.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구요.
환불안해주면 이게 사기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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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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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 가품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품 여부에 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가격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품 가격과 비슷하였다면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