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근에서 옷을 거래했는데 환불을 요구하네요
제가 당근에서 옷을 거래했구요..
55.66가능하다했구요
실제로 제가 66인데
치마는 a라인이라서 55가 맞았고
자켓은 66이 맞아서 그렇게 구매해서 팔았어요
상대방이 66사이즈냐고 묻기에 그렇댜고 해서 거래했습니다
근데 옷이 도착하기전부터 맘에 안들면 환불이 가능하냐고 하길래 개인간에 거래는 안된다고..했는데
옷을 입어보고 작다고 저한데 환불을 요구하네요
그것도 예의도 없이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간 거래 이기 때문에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라, 구매자가 충분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고
판매자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환불 책임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당근 옷 거래 시 환불은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구매자 과실이나 단순변심, 게시글 미기재 환불 불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딘순 사이즈 미스 등 경미한 사유로는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개인 거래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옷이 맞지 않아서 환불 요청하는 건 예의에 어긋납니다.
거래 전에 사이즈를 확실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환불은 서로 합의 없으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거래 전에 충분히 소통하시길 권장드려요.
개인 간 거래, 특히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는 '착용 후 단순 변심 '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판매자가 사이즈, 상태를 정확히 안내했고, 구매자가 동의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정중히 거래 조건(단순 변심 환불 불가)을 다시 안내하세요. 그리고 예의 없는 요구나 협박이 이어지면 거래 중단이나 당근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