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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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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옷을 거래했는데 작아서 환불요청

사이즈가 66이라고 해서 샀는데

상의는 66이고 하의는 55이네요

판매자는 치마가 a라인이라서 본이도 66인데 잘맞았다고..ㅠ

옷이 작으니 환불 요청해도 될까요?

판매글에는 55.66가능이라고 써있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판매 글에 정확한 사이즈가 적혀있다면

    적어도 사이즈의 문제로 환불 요청을

    받아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라면 거절하겠습니다.

  • 중고거래 환불은 힘들지 않을까요.. 글쓴이님께서 작은 옷은 재판매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판매자께서 자세한 설명을 적지 않을게 아쉽네요. 55~66이지만 작게 나왔다 55분들한테 맞을거 같다 이런 상세 설명 글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옷이 작아 속상하시겠지만 글쓴님께서는 상세사이즈를 정확하게 적고 설명글을 적어서 판매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당근에서 옷을 사셨다 라면

    다시 환불 받기는 힘들 것 같구요, 옷을 되팔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당근 옷 환불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와 전자상거랠법상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한 변심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 요구가 가능하지만 사이즈 불일치 같은 단순 변심은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이즈 표기에 오류가 없었고 단순히 질문자도 그사이즈인것을 확인하고 구입하신것이고 그럼에도 안맞았다는건 체형 문제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중고 옷이소 세제품도 아니라 판매자는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다시 당근하셔서 판매하시거나 하는게 좋아보이네요.

    아까는 판매자셨는데 갑자기 구매자가 되신이유는 무엇일가요?

  • 먼저 이야기는 해보시되 만약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현재 이야기를 볼 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번거롭지만 다시 되파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