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통매음으로 합의금 받고 싶습니다

1.상대방이 "널 키워주신 보ㅈ가 그리 가르치냐" 라고 한마디만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2.동영상 캡쳐 했습니다

3.세 분의 변호사에게 전화 상담했는데

두 분은 상대방의 표현이 분명 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모욕죄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은 통매음으로 해 볼만 하다고 하십니다

4.저는 합의금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저 문장에 대한 변호사들의 해석이 달라서

제가 변호사한테 돈을 쓰면 합의금 받을 정도로 진행 할 수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확실하다면 바로 진행 하고 싶은데요 수익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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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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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판단은 본인이 하시되 다른 두분 변호사님 들의 의견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모욕죄 역시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고소하여도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고 합의역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사안을 변호사 선임한 경우라고 하여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변호사가 이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겠으나 단정할 정도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해볼만하다고 판단하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의견이 있는 이상 수사과정에서 통매음 성립이 인정안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위와 같은 위험을 가진채 진행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가사 통매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들이 합의를 안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