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성적인 욕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놀라****
2022. 05. 06. 04:05

게임에서 제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말 안하다가 "널 키워주신 보ㅈ가 그리 가르치시더냐" 라고 한마디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제가 보ㅈ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통매음으로 돈벌수있다고 생각해서 캡쳐는 해놨습니다

상대방이 보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매음 성립가능할까요?

상대방을 송치되게 만들고 그 단계에서 변호사 통해서 돈을 벌고싶습니다

고소투자비용대비 합의금수익이 크다면 바로진행의지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성 발언이 있었기에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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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널 키워주신 보ㅈ가 그리 가르치시더냐" 라는 발언은 모욕죄의 성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고,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 일회적인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이 합의에 임할 가능성도 낮아 고소절차 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2022. 05. 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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