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욕설 모욕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두달?전쯤 게임상에서
모욕을 듣고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오늘 담당 수사관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영장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욕설을 요약하자면
“조뺑이 잘 치게 생긴 이름이네”
“ㅇㅁ랑 자살해라”
“ㅇㅁ가 저런것도 미역국을..”
등 욕설을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부르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를 몰라서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생각중인 금액은 200으로 생각중인데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른걸까요?
합의금을 낮춰달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50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제시된 합의금이 적당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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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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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 액수로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대 300에서 최저 1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고, 상대방이 반성하는 정도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