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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거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대충 상황은 이러합니다

양해 구하고 게임 시작했는데 저런 식으로 통매음 해당되는 단어까지 사용한 정황이 있어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내용상으로는 개인신상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성적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별표된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표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지, 모욕 취지로 한 것인지 등 판단이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