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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역동적인바다표범
게임 안에서 채팅으로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쳤길래
OO 보1지 맛있다 라고 도배했는데
상대방 아이디가 실명이였습니다 OO<이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던데 혹시 고소하여 성립될까요?
먼저 시비걸어서 욕 한건데 고소 될까봐 걱정됩니다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한 상태고
저는 상대방이 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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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