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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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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중에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모욕적인 글과 성적인 욕을 지칭하였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매음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게임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게임 중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글과 성적 욕설을 한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글, 영상, 이미지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 경우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모욕은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수준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로 선고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벌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표현의 정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과가 없으시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