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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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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e7b3edd5c24f5d182980a5efd0b800a

위의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민사소장과 지급명령신청서를 따로 낸다는 그 의도가 파악이 안되어서 머리를 싸메고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전혀 실익이 없어보여서요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생각난 것이 위 경우

중복제소금지 위반 여부는 어떨까요?

만약 실제로 저렇게 낸다고하면

중복제소금지 위반에 해당할까요?

그렇다면 중복제소금지 위반으로 각하사유에 해당될까요?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본안병합되거나 주장서면 제출할 때 보전명령 내려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복제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중첩된다면 가능할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총액의 경우 반 반씩 나누어 소 제기 하는 것은 소송물(법적 용어)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중복 소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개의 소송절차로 진행하여도 될 것을 무의미 하게 두개의 절차로 나누어 해결하는 것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란 법원에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고, 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일부소송으로 나누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바, 이경우 소송물이 나누어졌을 뿐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제소금지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청구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두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