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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칼새101
검소한칼새101

민사소송 전금법 위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측인데요

사기범들 상대가 아닌 계좌번호 상대로 민사진행 중이였고 어제 일자로 변론기일 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 분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아직 판결 전이지만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만, 통상 가해자가 아닌 계좌주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