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전금법 위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원고측인데요
사기범들 상대가 아닌 계좌번호 상대로 민사진행 중이였고 어제 일자로 변론기일 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 분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아직 판결 전이지만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만, 통상 가해자가 아닌 계좌주인을 상대로한 소송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