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 간 접촉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법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민사상)이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보호자인 부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직접 손해의 범위로 한정되지 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의 배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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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되었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 절차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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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 후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환불의 요건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가격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사안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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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정보를 밝힌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 사실을 알렸다고 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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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좀 더 확실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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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사 사적 모임을 가진 전체 인원 등의 인원수를 살펴 보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적발이 되지 않은 점에서 특별히 현 시점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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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반려동물 관련 적절한 계약을 통해 입주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에서 나가라고 저희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무고죄는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쉽게 위 반려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민사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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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사기 당했습니다. 가맹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위법한 모조 상품 등의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맹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망에 따른 사기로 위 계약 등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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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가. 의의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 등록부정정의 방법법률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률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으로써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2)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3)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4)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은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라. 관할법원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바. 등록부정정신청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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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게이야..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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