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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표범82
배부른표범8222.03.29

oo게이야..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1. 상호(가명)라는 유저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추천인 링크를 댓글에 남김

2. 그걸본 저는 상호(가명)게이야.. 라고 댓글을 남김

3. 20분후 상호(가명)유저에게 쪽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신 못차리셨네요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해본결과

이름만으로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며 그것이 적법하게 정보를 얻었더라도

상대방 동의없이 유포하는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까 pdf는 따놨고요

변호사님하고 문의해서 고소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처벌될만할 내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적시하는 정도의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명예훼손적 행위가 있지 않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을 통해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황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있고 공연성이 있는 경우,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구성요건 충족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내용도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는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관한 논의후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