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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몽구스9
선량한몽구스922.03.29

지급명령 확정되었는데요 도와주세요

현재 채무자가 신용 불량자 이고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제 집행 하게 되면 압류 이런거 할수있나요

핸드폰은 정지 상태이고 자가용도 엄마명의로 되어있고요 통장도 압류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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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다고 한다면 압류를 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집행 권원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 사안을 보니 강제집행을 해도 돈이 없어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판결 후에도 6개월 동안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일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지만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두고

    나중에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게되거나

    재산이 생기면 집행을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이런거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한 뒤에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 절차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