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왜 못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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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추후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의 통지 내역에 대해서 나중시점인 지금에서 통지가 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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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되면 원고 가 청구한 데로판결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시송달이 된다고 하여 바로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부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변론 기일을 열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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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약분양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출 여부는 실제 금융 기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미혼인 경우이고 관련 직업이 아직 없으신 경우로 관련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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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많이 없는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범행과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고소인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단서가 없거나 외국에 있는 SNS회사에 대한 정보 조회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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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나 전세를 내고 나서 부동산 계약 공증 비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서 공증수수료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법률에 정해져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천만 100원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증여계약서는 편무(한쪽만 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부분의 계약서는 쌍무입니다. 인증서는 목적물 가액의 0.15% 조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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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4년가갸이 사용하여 파손된걸 교체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필요비 등의 경우 임차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위 사실을 보아야 하나 유리나 거울 등의 시설 등이라면 필요비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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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중임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러시아 연방 헌법상 임기 6년 중임제이지만 사실상 임기 무제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선 연임 금지 규정에 따라 연임 상한선은 12년이며, 연임 종료 6년후에 재당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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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놓고 돈을 안주는 구매자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이라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 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에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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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무허가건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민사집행법상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불법 증측물인 경우라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각시 이의 신청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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