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퇴사통보를 받고 그날까지 꼭 일을줘야하나요?

2022. 03. 23. 07:22

한달일하고 시작하는달에첫주에 퇴사통보 19일정도를 남기고 사람을 하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않으면 하루하루버티기가 어려상황이라 바로일자리를 알아보러다녔는데

자리가 나는 곳을 놓치고 있습니다

꼭 그냘까지 일을 해줘야 합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의사, 계약내용, 바로 그만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3. 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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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후속 근무자가 있을 때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2. 03.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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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와 동시에 마지막 근무일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한바없다면, 회사측과 마지막 근무일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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