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퇴사통보를 받고 그날까지 꼭 일을줘야하나요?
한달일하고 시작하는달에첫주에 퇴사통보 19일정도를 남기고 사람을 하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않으면 하루하루버티기가 어려상황이라 바로일자리를 알아보러다녔는데
자리가 나는 곳을 놓치고 있습니다
꼭 그냘까지 일을 해줘야 합니까?
한달일하고 시작하는달에첫주에 퇴사통보 19일정도를 남기고 사람을 하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않으면 하루하루버티기가 어려상황이라 바로일자리를 알아보러다녔는데
자리가 나는 곳을 놓치고 있습니다
꼭 그냘까지 일을 해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와 동시에 마지막 근무일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한바없다면, 회사측과 마지막 근무일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