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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퓨마229
고결한퓨마229

수습기간동안 퇴사통보를 받고 그날까지 꼭 일을줘야하나요?

한달일하고 시작하는달에첫주에 퇴사통보 19일정도를 남기고 사람을 하면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않으면 하루하루버티기가 어려상황이라 바로일자리를 알아보러다녔는데

자리가 나는 곳을 놓치고 있습니다

꼭 그냘까지 일을 해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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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의사, 계약내용, 바로 그만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후속 근무자가 있을 때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통보와 동시에 마지막 근무일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한바없다면, 회사측과 마지막 근무일에 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