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여자에게 젖이 8개인지 10개인 물으며 모욕감을 주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온라인게임상에서 채팅으로 싸우면서 모욕감을 주는데 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 안싸우는게 좋긴하지만 싸우는 게임이라서요 젖이8개인지 10개인지 묻는 자체가 돼지라는 전제로 묻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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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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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채팅에서의 모욕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채팅이 일대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 익명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으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