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채팅에서의 모욕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채팅이 일대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