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드립 과 통매음에 관한 판단여부 및 성립조건
게임에서 너희 어머니의 음순을 따먹는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말을 상대에게 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나요? 아님 모욕죄인가요 (서로 실명 신분 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이라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