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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서로 욕을 하고 성드립을 하면 통매음은 성립이 안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서로가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는 서로 간의 부모님 욕과 함께 부모님 성드립과 창녀, 성기 언급등을 했는데

이것이 통매음으로 성립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매음은 안 되면 모욕죄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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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적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범죄행위로 모두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드립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