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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자는 투잡을 해도 등록해야하나요?

성범죄로 출소한지 2년 조금 넘어가는 20대입니다

생활고가 어려워 투잡을 찾으려고 하는데 투잡을 하여도 직장 정보를 신상정보 변경을 하러 가야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고지가 없어 많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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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는 투잡을 할때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정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찬가지 요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업무를 하는 경우 주된 업무에 대한 등록이 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 변경정보라고 볼 여지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는 신상정보제출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투잡은 해당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