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잡 5월개인신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투잡을하면 투잡하는곳에서 돈을 조금만벌어도 개인으로5월에 신고를해야되나요? 아니면안해도되면 얼마까지벌면
안해도되는지 확실이알고싶어서 글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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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한 뒤, 다음해 5월에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과 급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추후 추징세 등의 징수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