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호기로운수염고래285
호기로운수염고래285

투잡 5월개인신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투잡을하면 투잡하는곳에서 돈을 조금만벌어도 개인으로5월에 신고를해야되나요? 아니면안해도되면 얼마까지벌면

안해도되는지 확실이알고싶어서 글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한 뒤, 다음해 5월에 직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과 급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추후 추징세 등의 징수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