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변경 직장명칭변경됨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상정보등록을 하였고 이후
직장이 주소지나 이런건 바뀌지 않고 하던 업무는 같습니다.
그저 직장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변경하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명칭만의 변경은 변경사유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장의 주소지나 기타 법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명만이 변경 된 경우라면 실질적이 등록 정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 변경 신고의 의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보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