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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호아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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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변경 직장명칭변경됨

성범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상정보등록을 하였고 이후

직장이 주소지나 이런건 바뀌지 않고 하던 업무는 같습니다.

그저 직장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도 변경하러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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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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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명칭만의 변경은 변경사유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장의 주소지나 기타 법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명만이 변경 된 경우라면 실질적이 등록 정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등록 변경 신고의 의무를 보수적으로 해석해보면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